[오성헌 법률 칼럼]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 ①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 제도

입력 2021-04-13 11:55   수정 2021-04-13 11:57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국가와 기업부터 한 개인의 삶까지 뒤바꿔 놓았다. 불과 1년 사이 180도 달라진 일상과 갑작스럽게 닥쳐온 시대적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불가항력의 시대적 불안을 안고 사는 가운데 ‘나를 지키는 일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 중이다.

불확실 속에서 나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때때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인생인 탓이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하지는 말자. 생각이 곧 삶이 되고, 삶은 아는 만큼 보인다. 주어진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 변호사는 사회 전반에 걸친 법적 분쟁과 사회문제에 조정자이자 해결사로 활약 중이다. 현직 변호사가 제안하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상식이 팍팍한 현실에 ‘가뭄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기업을 참 많이 목도한다. 기업을 하는 분이나, 근로를 하시는 분들 모두를 만날 기회가 되기에 변호사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인간의 노동 영역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미래 사회의 모습이 인간의 노동의 신성함이 무시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무기력하게 일자리를 잃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한다.

요즘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은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궁금증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여러 건 있었다. 그 중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퇴직금의 지급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명문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라면 어느 정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추후 분쟁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지에 대해서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조언을 한다.

또한 요즘은 회사가 어렵기 때문인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중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거나, 근로자에게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우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퇴직금의 포기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퇴직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의사가 확인된다면 퇴직금 포기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일정 금액을 상계하자는 합의서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의사가 확인된다면 포기의사로 해석가능할 것이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다. 시효가 완성이 되면 단 하루만 차이가 나더라도 퇴직금 전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3년이라는 시간도 얼마나 짧은지를 여실히 느낄 것이고, 확실히 계산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퇴직금 채권이 3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은 알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처벌은 제109조 제1항 벌칙조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5년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5년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의 퇴직금 청구는 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지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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